하루 10만원 주문도 최고 수수료?…’이상한’ 배달앱 상생안

[ 앵커 ]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상생안이 오늘(26일)부터 시행됩니다.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인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 수준인 자영업자도 최고 수수료를 내야 해서 논란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

하루에 배달의민족 앱으로 주문 대여섯 건이 들어와 매출 1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A씨는 이번에 시행되는 배달앱 상생안 ‘최고 수수료율’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A씨 / 자영업자> “월 한 9만 원 정도만 판매하는 사장들도 전부 상위 35%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생이 없는 거죠.”

앞서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와 배달비에 차등을 두는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거래액 하위 20%의 수수료는 2%까지 낮아지지만, 상위 35%는 최고 수수료 7.8%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A씨 사례처럼 생각보다 거래액이 그리 높지 않아도 상위 35%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12차례 회의 끝에 마련된 상생안”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업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도 오는 4월부터 배달의민족과 거의 동일한 상생안을 시행하는데, 비슷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허울뿐인 상생안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은정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6일)> “수수료가 인상되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이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업주들 반발 속에 상생안이 시행되면서, 실효성을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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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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