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 15곳을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6개 권역에서 선정된 15곳은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며,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대체지 지정 시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부산 강서 제2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포함됐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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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