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국립연구소 연구 데이터 유출 中연구원에 유죄 판결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국립연구개발 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연구 데이터를 중국 기업에 유출한 중국 국적의 전 연구원에게 현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6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전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바바 요시로(馬場嘉郎)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A씨가 “국비가 투입되는 연구소 연구자들에 대한 신뢰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4월 주임 연구원으로 일하던 연구소에서 자신이 관여한 불소 화합물에 관한 연구의 데이터를 아내가 대표로 있는 중국 기업에 이메일로 보냈다. 연구소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해당 데이터가 중국 내에서 이뤄진 연구 성과라며 연구소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데이터가 A씨와 직원들이 연구소의 시설, 기기를 이용해 공동 작성한 연구소의 연구 성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영업비밀이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영업비밀을 악용해 중국에서 불소 화합물 대량 생산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기능, 지혜를 갖춘 외국 인재 활용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외국 인재의 활동 규율 본연의 자세에도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철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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