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3월 중순 전망…마은혁 합류 변수

[앵커]

모든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고심하게 됩니다.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단 전망이 나오는데요.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탄핵소추 7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이제 파면 여부를 가르는 최종 선고만을 남겨뒀습니다.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데, 재판부는 추후에 고지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마지막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변론종결 14일 뒤 심판 청구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정사 초유의 결정은 11일 만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다음달 중순인 10일~14일 사이 선고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는 선고 기일을 통상 선고일이 임박해서 고지했는데 노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에, 박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알렸습니다.

그때까지 헌재 재판관 8인은 평의를 열고 심사숙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표결을 통해 결론이 모이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소수 의견까지 반영한 최종 결정문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결론이 정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오는 27일 나옵니다.

마 후보자가 투입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고에 참여하려면 앞선 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 선고 시점이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론이 이미 마무리된 만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로 선고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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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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