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시작…최후 진술은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1차 탄핵 심판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사실상 마무리 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1시간 정도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지금은 국회 측 대리인이 종합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후 4시쯤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기존 변론기일에 참석했을 때와 달리 본인의 최종 진술 시간에 맞춰 조금 천천히 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1-1> 오늘 양측에서 증거조사에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보셨을 텐데요.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고 보세요?

<질문 2> 오늘 국회 측에서 한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윤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반박하는 논리 같은데, 국회 측에서 마지막 종합변론에서 선거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선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3> 윤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나서게 되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은 헌정사 최초인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두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윤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1> 오늘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데요. 헌재가 따로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 측보다는 아무래도 윤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최종 진술에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가요?

<질문 4>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SNS에 최후변론에 국민들의 의견을 넣고자 댓글을 써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 보세요?

<질문 4-1> 양측의 최후변론이 끝난 뒤 재판관들이 양측에 질문을 할 수도 있나요?

<질문 5>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메시지입니다. 윤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직접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진술을 헌재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판을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 거라 보세요?

<질문 5-1>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이므로 당사자의 마지막 변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윤대통령의 최종 진술이 재판관들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질문 6> 지난 10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총 16명의 증인이 나왔고, 그 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2번 출석했습니다. 특히나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직접 재판관이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이번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메모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1> 윤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홍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흐리고 있는데요. 헌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7> 헌재에서 유일하게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직권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는데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느냐는 질문을 7명의 증인에게 12번이나 물어보며 가장 많은 질문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엇갈린 진술들이 있다보니, 국회에 투입됐던 조성현 단장을 직권으로 부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질문 7-1> 한덕수 총리의 경우, 윤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으나 기각을 했다가 마지막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한덕수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이 부분도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증언이 될까요?

<질문 8> 재판부가 질문을 하지 않은 증인들을 보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렇게 3명인데요.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예산 폭거를 증언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의 질문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이번 탄핵심판에서 중요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질문 8-1> 재판관들이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형두 재판관이 13명 모두에게 질문을 했고, 정형식 재판관이 8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은 재판관들도 있었는데요. 헌재심판에 있어 재판관들의 역할분담이 각자 있는 건가요?

<질문 9> 과거 탄핵심판을 보면 최종변론기일에는 선고 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선고 날짜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0>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모레 선고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힌 날 양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0-1>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변수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10-2> 만약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놔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따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야 하는데, 탄핵 인용과 기각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질문 11> 만약 탄핵소추가 기각이 되면 즉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건데요. 현재 구속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 윤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형사재판을 치러야 하는데요. 탄핵심판의 결과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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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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