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6개 권역에 있으며,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됩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대체지 지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해제 대상지는 물류·산업단지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산에서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일부, 제2에코델타시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포함됐고, 광주에서는 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등 3곳이 대상입니다.
대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선정됐고, 울산에서는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이 지정됐습니다.
창원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총 2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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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