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크라이나 국방부 당국자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할 방침이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부상한 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군인은 2명.
이들 포로 중 1명인 리모 씨는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80%는 결심했다”며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로 본인의 의사가 전해지자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입장을 우리 정부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정원도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지난 1월)>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북한군도 우리 헌법적 가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 입각해있고…”
외교부는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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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