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도 욕설과 발길질을 한 60대 남성 A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2년 동안의 알코올중독 치료를 선고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 요금을 내라는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A 씨의 상태를 살펴보러 오자 욕설과 발길질을 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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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