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활섭 시의원과 오동환 전 대덕구의원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기도 했으나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역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특히 박 위원장과 송 의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중순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시의원 및 구의원들과 기호와 이름이 적힌 점퍼를 착용한 채 구청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최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다만 지적을 받은 뒤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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