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2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등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2명 이상의 자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1가구당 매월 최대 상수도 10t(4300원),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며, 지원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 산청소방서, 2025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경남 산청소방서(서장 윤진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와 연계해 중점 훈련과제를 선정하고,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소방대원의 전문적인 대응 능력을 점검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 분야(팀 단위 화재대응전술) ▲구조 분야(교통사고 인명구조) ▲구급 분야(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술) 등이며, 소방서는 앞으로 남은 평가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보다 완벽한 대응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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