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상고심 신속 재판"…창원시의원, 대법에 '진성서'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의원은 20일 홍남표 창원시장 상고심 재판 지연 의혹과 신속 재판에 대한 진정서를 대법원에 송부했다.

이들은 이날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결정 및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 판결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제270조는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을 1심 6개월, 2심·3심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15개월, 2심 10개월로 길어져 공직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았고 2022년 11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27개월이 되도록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며 “100만 창원 시민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와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법정에서의 홍 시장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상고심 재판에 임하는 홍 시장의 태도는 재판 지연 의혹이 있는 등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런 태도에 대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지적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만약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존중 결여를 넘어, 대시민 행정 서비스 공백을 초래하는 불량한 태도”라며 “불량한 태도와 의도로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창원시정이 불안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표 시장은 대법원이 보낸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두 차례 받지 않았고, 3차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 지연 의혹을 받았다.

지난 13일에는 국선변호인 대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 변호사와 감사원장을 지낸 황창현 변호사 등 사선 변호임을 선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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