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協, '15세 미만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의안 채택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만 15세 미만도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지방이양 건의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 인지 예결산제 도입,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의결된 안건은 국회와 소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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