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조만간 보직을 새로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 무보직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해서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보직해임 취소를 고려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박 대령에게 보직을 주고 사령부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킬지는 2심 등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해병대 입장입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 한 건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9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군검찰이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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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