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파업 노동자 1심서 집유·벌금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박 건조장 점거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1심 형사 재판 선고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 밖에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갈등을 겪던 노사는 그해 7월, 임금 4.5%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측은 생산 공정에 차질이 빚어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