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공]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박안수 전 방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박 전 사령관은 당초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는 없었지만 이후 결정문에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들에 대해 가족 접견 제한과 서류 등 수수 금지 해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호송 시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는 조치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어제(18일) 오전 군인권보호위 임시 회의에서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 안건은 각하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는 위헌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면서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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