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A씨는 물품 구매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 유도 등을 통해 B씨와 연락하게 됐다. A씨는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 후 제공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주문 후 리뷰 작성시에 수익금을 받는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B씨는 사기범이었다. A씨는 주문 대금과 리뷰 작성에 따른 수익금 5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C씨는 D씨에게 SNS(소셜미디어) 메신저로 대화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접근했다. C씨는 상당기간 채팅을 통해 D씨와 친분을 쌓았다. 이후 금 선물거래 투자를 유도해 2억4000여만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9일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범죄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사기 주요 사례들은 재택 아르바이트(부업) 문자, SNS 메신저 연락, 특정사이트(앱) 가입 유도 등이다.
모두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접하기 쉬운 정보들이다.
방심위는 “사기 정보들의 경우, 주로 SNS 메시지나 부업 게시글, 중고거래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모르는 사람이 ‘친분 쌓기’, ‘부업·아르바이트’, ‘투자방법 안내’ 등을 이유로 접근해 추천사이트 접속이나 가입 유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계좌번호 대여 등을 요청할 경우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방심위는 “이로 인해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 시,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사기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함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기 정보 사례를 공개했다.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동영상도 제작·배포한 바 있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에서 사기 예방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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