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국세청이 오늘(18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모두 115만여개입니다.
신고는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은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 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기간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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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