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 간의 ‘문제 거래’ 카르텔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5천만 원 넘게 받은 고등학교 교원들의 문항 거래 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모두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2억 9,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교원들의 문항 거래 규모가 198억 8,000만 원으로 대부분(93.4%)을 차지했습니다.
서울(75.4%)의 경우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대치동과 목동 지역 소재 학교 교원들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대상 과목은 과학(66억 2,000만 원, 31.1%), 수학(57억 1,000만 원, 26.8%)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교육 업체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해 거래를 제안한 뒤, 구두 계약을 맺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대일 혹은 조직적 형태로 문항 거래가 이뤄졌으며, 상호 소개와 새로운 교원 소개를 통해 문항 거래가 확산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일례로 교원 A씨는 배우자가 차린 문항 공급 업체를 통해, 현직 교원 35명과 함께 만든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팔아 총 18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교원 B씨는 다른 교원 8명을 섭외해 조직을 구성하고, 문항 2천여 개를 팔아 6억 6,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C씨는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에 실린 지문을 23번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사설 강사 D씨가 출제한 모의고사에도 이 지문으로 만든 문항이 실렸는데, 평가원이 이유 없이 해당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않아 검토위원들이 중복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수능 다음날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126건이나 접수됐지만, 평가원 담당자들은 사안을 축소해 종결 처리되게 했습니다.
아울러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교육과정 안에서 내고, 푸는 데 적정한 시간이 걸리는 난이도로 출제하라는 ‘기본 계획’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학년도 수학 22번 문항은 검토위원들조차도 전원 오답을 냈지만, 평가원은 이 문제를 그대로 수능에 출제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과 평가원장에게,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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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