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무단 방치 이륜차 과태료 부과해야”…권익위, 시정 요구

앞으로 이륜차를 도로에 무단 방치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도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지자체에 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소유권 등을 포기하지 않아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불법 주정차는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A씨가 경찰서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 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 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이륜차에 대한 이동 명령 등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와 관련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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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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