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23일부터 시행…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속 확대

[연합뉴스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달부터 추가 육아 지원이 시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워킹맘·대디, 일·생활 균형우수기업과 가족 친화 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 세액공제 신설과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오는 23일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을 통해 육아 친화적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아 지원 3법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모두 3년으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모두 20일로 늘어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최 대행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 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관계 부처 장·차관들은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늘리는 한편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유인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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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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