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해 주요 건축 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제도 전인 지난 2022년과 제도 이후인 2024년을 비교해 보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었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0%)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0%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 기간이 줄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에는 세 가지 개선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건축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 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여러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지난 2023년 10월 시와 구·군 및 울산 건축사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반복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설계자가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3년 12월 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