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공유재산 심의 않고 산하기관 무상 사용허가 논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구가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하 기관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내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이날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회(심의회)를 열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지난달 23일부터 공유재산인 남구 방림2동 어울림센터에 무상 입주해있다.

입주 과정에서 남구는 소유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와 관련한 심의회를 열지 않았다.

산하 기관 등이 구청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통한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4일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의로도 다뤄졌다.

이에 남구 관계자는 “입주 이전 재산관리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센터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가 나와 (입주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적시된 만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재산 심의회는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부 여부만 판단한다. 사용 불가 판단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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