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아건설은 지난 2023년 3월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무렵 수급사업자 7곳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났음에도 선급금 3억642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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