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실 숨기고 숨진 형 예금 9억 가로챈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형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을 속여 수억원에 이르는 형 명의의 예금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자신의 형 B씨가 숨지자 이틀 뒤, B씨의 도장으로 예금 청구서를 위조해 은행을 속인 뒤 9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나흘간 4차례에 걸쳐 8억 9,900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형인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자신에게 증여했고, 이를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A씨의 행위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1심은 은행이 B씨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신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A씨도 알았기 때문에 숨진 형이 직접 예금 인출을 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하고 사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증여 계약 없이 숨져 A씨가 곧바로 B씨 명의 예금 채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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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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