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하며 달리던 자전거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집유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화물차를 몰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자전거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23일 낮 12시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의 도로를 달리던 중 함께 주행 중이던 자전거를 치어 자전거 운전자 B(71)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B씨는 4차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중 1차로로 연이어 진로를 바꾸며 달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B씨를 보지 못한 채 차량으로 그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4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B씨가 차로를 연달아 바꾸며 2차로까지 주행하는 이례적 상황을 예견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주간이고 진행 차량이 많지 않아 시야 확보에 장애가 없었고, 사고 장소는 아파트 등이 위치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있어 주의운전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시속 60㎞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시속 79㎞로 주행하는 등 피고인이 전방주시·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커보이며 합의 지체로 인해 그 고통이 더 심화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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