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일반 의약품을 판매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일반 의약품인 종합 영양제 120정 1통, C씨에게 종합 영양제 3통을 각각 1통당 4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약사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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