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구급대원 향한 폭력을 멈춰주세요’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북 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4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57%(8건)가 음주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최명식 대응예방과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익산소방서에서는 폭행 피해 대비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 교육 ▲웨어러블 캠 보급 확대 ▲피해 직원 휴식시간 보장 및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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