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혐의 2심 판결에 상고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에 대한 2심 판결에 검찰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도 전날인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SPC그룹 입원 백모 전무는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해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김씨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백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김씨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찰에만 걸친 것이 아니라 영장 관련해서 법원에 근무하는 동생, 처제 등 인맥을 형성해 법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했지만, 2심도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수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점, 종전에도 전직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아 감봉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도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 또는 편의를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정 변경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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