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연기금투자풀에 증권사도 주간운용사 참여

[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도 각종 기금과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기금투자풀은 정부가 연기금·공공기관 여유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투자 체계입니다.

정부가 민간 자산운용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해 자금 일부를 예탁하고, 주간운용사는 개별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해 수익을 내는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지난해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천억 원을 투자풀에 예탁 중입니다.

다만, 투자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16.5%에 그치는 등 참여기관 수와 자금 규모는 아직 적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투자풀 주간 운용사를 기존 자산운용사에서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증권사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증권사는 교보·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 등 9개 사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도 유도합니다.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중장기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고수익 중장기 자산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도입합니다.

대체투자 심사 절차는 간소화되며, 국제금융기구 자산 운용상품 등 투자 유형도 확대됩니다.

외화 보유기금·공공기관을 위한 달러 머니마켓펀드, MMF도 투자풀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선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과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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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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