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결정하는 ‘모수개혁’ 법안들을 심의한다. 여당은 국회 차원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1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법안2소위를 연다. 상정될 안건은 아직 여야 합의 전이지만, 야당은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복지위가 아닌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지난달 23일 모수개혁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 수렴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처리한 뒤, 보다 복잡한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논의하자며 대립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9건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이견이 없으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자는 의견부터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50%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분포가 다양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 막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일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경우 소위에서 병합 심사한 모수개혁안이 하루 뒤인 21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만일 여야가 20일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21일 오전 10시 예정된 전체회의에 모수개혁안을 회부해 심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6일 ‘연금 관련 입장문’을 내고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 처리하려 한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좋지만, 연금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더라도 최대한 논의가 되도록 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는 고민까지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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