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홍보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11일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화재위험성 증가로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 예방 및 행동 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기차 특성상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불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발화 가능성이 높으며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대응 및 피난 행동이 중요하다.

최초 발견자와 관리사무소 화재 대응 행동요령으로 ▲CCTV 등을 통해 차종·화재 위치 등 화재 상황 확인 ▲입주민 피난을 위한 안내방송 실시(전기차 화재구역 우선) ▲아파트 출입구 자동문 일괄 개방(출입통제기능 해제) 및 입주민 대피 안내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확인 및 미 작동시 수동작동 ▲초기 화재 시 옥내소화전 등 활용 화재 진압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소방대원 활동 지원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화재초기를 제외하고 직접 진압활동은 자제하도록 하고,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차량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차의 안전한 충전을 위한 행동요령으로는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젖은 손, 폭풍이나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 충전기 전원이 차단돼 있을 때 강제 ‘ON’사용 금지 ▲충전 중인 상태에서 차량 동작, 세차, 정비 금지 ▲커넥트 단자에 금속 물체 접촉 금지 등이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지하 주차장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초기 대응을 위해 사전에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입주민과 함께 화재 대응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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