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거주제한은 지자체 결정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주택 소유자는 이른바 ‘로또 청약’ ‘줍줍 청약’ 등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거주지 요건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 요건은 각 지자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역의 경우,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 치 병원·약국 이용 내역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을 했더라도 아프면 가까운 병원, 약국부터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위장전입을 대부분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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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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