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대전초등생 사건에 긴급회의…”대책 점검”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점검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설세훈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초·중등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등 전방위적으로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서울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2025.01.21 [서울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등 교육계에 따르면 어제(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교사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 중 정신 질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시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해 교육감 자체 처리, 직권 휴직 심의 회부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는 법령이 아닌 시도교육청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도 2021년 제정 후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 휴직은 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질환교원심의위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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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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