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노조 "인권위 폭거에 분노…끝까지 심판하겠다"(종합)

[서울=뉴시스] 오정우 조성하 우지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린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관련 의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공노는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공노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을 구하기 위한 내용을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들의 폭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부는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내란 동조’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 위원장 안창호, 상임위원 이충상·김용원, 인권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공개 심의한 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해당 안건 결론낸 바 있다.

해당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 위원들은 “인권위 설립 목적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23일에도 기각된 바 있다.

남규선 위원은 “해당 안건을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두 달이 넘었는데 위원회가 해야 할 즉각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건물 내 외부로 통하는 일부 문은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임시 폐쇄한 뒤 인권위 인근에 기동대 2개 부대, 중부경찰서 경력 30명을 배치하고 충돌 상황에 대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create@newsis.com, now@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