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시설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됐다.

시는 올해 2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스열펌프의 엔진형식에 따라 대당 246만6000원∼332만2,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김해시 기후대응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존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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