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일반음식점·숙박업에 환경개선비…최대 750만원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편의시설 확충 등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750만원 범위에서 환경개선 소요 금액의 80%(부가세 중복지원 불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식업소는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조리장 바닥 타일 교체, 폐쇄형 조리장을 개방형 조리장으로 전환 등이다. 숙박업소는 건물 외부 도색, 노후 간판 변경,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간단한 조식 시설 설치 등이다.

신청은 10~18일 보건소 3층 위생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위생과 위생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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