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오늘부터 의료인의 프로포폴에 대한 이른바 ‘셀프 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7일부터 의사와 치과의사가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와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와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나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