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 상고 여부 결정…상고심의위 시작

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할 상고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상고심의위는 1·2심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 여는 것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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