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정차 요구 불응' 음주 운전 20대 외국인 입건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한 채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외국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5분께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일대에서 차량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무시한 채 달리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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