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기준이 마련돼 입주민들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만들어질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관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설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통근·통학 시간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권익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 기반 시설의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라고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기존 수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주민 보행 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생활 기반 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돼 입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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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