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배달음식에 벌레가 들어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을 챙긴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5일)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배달음식에 문제가 없는데도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2023년 1월부터 2년간 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를 당한 업주는 305명에 달하고,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 대해서는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거나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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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