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국과수 감정 ‘음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씨가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해 11월 태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피해 금액이 16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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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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