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른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 들어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액 약 35억원을 코인으로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해외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전송해 추적이나 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행위는 은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고 범죄 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은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8억 원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들어 새로운 양형 사유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과 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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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