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책값 반환제는 청주시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서점 22곳에서 시행하며, 구입한 도서를 21일 이내에 반납하면 권 당 3만원 이내의 도서를 한 달에 최대 2권까지 환불해줍니다.
이 제도는 시가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 서점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도입한 것으로, 반납된 도서는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다른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책값 반환제는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시도서관 누리집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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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