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기소

여성 민원인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진하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12월 양양지역의 한 카페를 찾아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춤을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입니다.

또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여성 민원인도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또한 해당 민원인과 공모해 성 비위 촬영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군수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 이달 초 구속되기 직전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주민소환투표가 가결되면 김 군수는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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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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