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앞두고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특별단속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 등급,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일선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둔갑 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19일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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