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일주일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2월2일까지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예·부선, 어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된다.
울진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경비함정과 파출소, 상황실 등 연계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출·입항 시간대 위주로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설 연휴 기간은 가족 단위 및 소규모 낚시 활동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일제 단속활동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취하고 해양안전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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