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의 검토 지시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되면서 권한대행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지난해 말 종료된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한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대행은 감사 종료 이후 관저 증축 부분이 새롭게 알려지고 불법 논란도 일었던 만큼 이를 다시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감사원 사무처는 해당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종료된만큼 조 대행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판정한 날부터 2년 안에 증거 서류의 오류·누락 등으로 판정의 위법함이나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조 대행은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개시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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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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