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보전 처분으로 당분간 변제 불가”

티몬·위메프 “법원 보전 처분으로 당분간 변제 불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 아래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면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31일) 앱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이번 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도 할 수 없게 됐다며, 고객 환불과 관련해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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