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8월 두 달간 폭주족 집중단속 실시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8월31일까지 2개월간 폭주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삼일절, 현충일, 6·25전쟁 기념일 등에 야간 이륜차 등의 폭주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대대적인 단속과 교통문화 개선으로 자취를 감췄던 폭주족이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 국민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이륜차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우선 112 신고와 매체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집중순찰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현장검거가 어려운 경우 무리한 추격보다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가오는 제헌절과 광복절 기념일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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